반려동물 판매와 번식 판매, 영업 구분은 무엇이 기준일까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 따르면 구입한 반려동물을 팔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하며 등록과 허가 대상이 다릅니다.
반려동물 판매와 번식 판매는 판매라는 결과보다 영업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며,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기준입니다
동물판매업에는 반려동물을 직접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면 번식시킨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유형을 살필 때는 단순히 판매가 이루어지는지만 보지 말고,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거래를 연결하는지,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안내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 목적의 동물로 설명하며,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열거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구분은 두 영업의 정의와 등록·허가 대상 여부입니다.
개별 영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신청 요건까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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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안내의 정의에서는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을 동물판매업으로 분류하며, 등록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등록 대상인가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동물생산업으로 정의하고 허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안내상 등록 대상인 동물판매업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