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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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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세 표현의 기준을 나누어 보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기준은 행위와 사람으로 나뉩니다

먼저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행위 자체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려면 제2조제1항과의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법 제2조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피해자라는 법률 용어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즉, 법 제2조는 성폭력과 직접적인 피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합니다.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의 범위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 정의는 법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법 제2조의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누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이 세 용어의 정의와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법 제2조는 피해자의 기준을 성폭력과의 관계 및 직접 피해 여부로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