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원인 분류와 손해배상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며 원인 분류만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의료기관 측 원인이 의료사고에 포함되더라도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하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을 판단하려면 결과를 분류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행위상의 잘못과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 분류는 책임 판단의 결론이 아닙니다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은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태만이나 의료시설의 관리 문제 등을 의료기관 측 원인의 예로 들고, 의료인의 요양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환자 측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의학적 한계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측 원인’이라는 분류는 발생 요인을 가리킬 뿐,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결과가 원치 않았다는 점과 의료인에게 법적으로 비난할 잘못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을 나누어 봅니다
자료에서 의료과오는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일으킨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합니다.
의료과실은 그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합니다. 즉, 의료사고는 결과를 설명하는 말이고 의료과오·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살피는 개념입니다.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는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원인 분류만으로 이 요건들이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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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으로 분류되면 의료과실인가요?
그 분류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분류는 사고에 작용한 요인을 설명하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 따지는 판단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나요?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과 과실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