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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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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을 준비할 때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어떻게 정하나요?

이행권고결정 후에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한 뒤,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이 절차로 재산을 확인하고 나서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 신청처를 정합니다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이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목적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와 특정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그 종류와 소재에 따라 신청처를 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재산 종류별 신청처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예금의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찾아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명령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소재지나 피고의 주소 등 해당 재산에 안내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 결정문과 함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입니다. 상담사례에 따르면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