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각각 필요한 때는?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할 때,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검토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비용 예납도 살펴봅니다.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고, 그 목록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의 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재산에 관한 정보를 목록으로 밝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명령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재산조회는 목록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며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조회기간도 밝혀야 합니다.
신청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어떤 정보를 확인하려는지와 현재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의 필요성을,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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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한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요구한다면 조회기간도 적으며,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