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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필요한 단계가 다른 이유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할 때,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용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신청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수단입니다.

따라서 먼저 목록 제출의 필요성을 따지고, 제출된 목록으로 충분한지가 다음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특히 있다고 보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반드시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적는지 확인할 때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둘 중 하나를 목적에 따라 고르는 동등한 방식이라기보다, 목록 제출과 그 목록의 충분성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지점에 놓입니다.

가령 한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더라도, 법원이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한다면 재산조회가 별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조회가 필요한지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전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그 절차에서 나온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수단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