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이트가든에서 만나는 세계의 음식 문화

여러 지역의 음식에 담긴 역사와 식사 풍습, 재료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익숙하거나 낯선 음식 문화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소개하는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조사 참여부터 공판 의견 진술까지,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와 재판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일정한 기록을 열람·등사하거나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참여하는 절차와 조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조사를 진행할 때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가 곧 모든 시점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 측의 법률 조력에 해당합니다.

기록 확인 권한에도 범위와 시점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이 끝난 뒤에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를 피해자 측 변호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확대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는 법률상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나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을 때의 국선변호사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즉, 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해당 연령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도록 구분합니다.

가령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후 공판에서 법률 조력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때는 의견 진술 시점에 따라 수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증거보전이나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출석·의견 진술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권한을 각 절차의 시점에 맞춰 확인하면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지,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는 조사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일반적으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변호사의 조력 범위는 조사 참여, 절차별 의견 진술, 기록 열람·등사와 허용되는 소송행위의 대리로 나뉩니다. 현재 단계와 피해자 연령 등 해당 조건을 확인해 필요한 법률 조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