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는 어떻게 구분할까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의 친생자관계 확인, 그리고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을 때 별도로 살펴볼 쟁점을 구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어머니로 올라 있다면,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의사로 이뤄졌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구별할 관계의 목적
출생신고서에 친생자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친모가 아닌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사례는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와, 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사례 설명에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필 때도, 기존 등록의 바탕이 된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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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따로 검토합니다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신고된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와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이고, 다른 쪽은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및 그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입니다.
두 문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담 사례는 특정 가족관계와 진술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모든 가족관계등록 정정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사례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신고했더라도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양하려는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