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뒤 이혼 의사가 바뀌면, 신고와 철회서는 어떻게 다를까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고를 내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와 제출 시점, 확인서의 3개월 효력을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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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신고를 멈출지, 철회서를 낼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별도의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려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냅니다. 이 절차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방법의 핵심 차이는 철회서를 접수하느냐입니다.
다만 제출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뒤에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확인서의 3개월 기한
법원에서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확인서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혼 의사가 다시 생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기존 확인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회서를 내지 않고 이혼신고만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신고를 막을 수 있나요?
철회서는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하므로, 철회서를 뒤늦게 내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