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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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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록, 피고인 가족의 열람·복사 권리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될까?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친족 범위와 두 가지 서류 제출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권리의 기준은 관계와 목적이 아니라 법정 자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가족에게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친척이나 가족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도 이 조항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피고인을 대신해 기록을 확인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조항에 포함된 친족인지, 그리고 위임과 신분관계를 각각 증명할 문서를 갖췄는지입니다.

법 조문은 이 가족들이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과 같은 열람·복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열람·복사 권리와 사건관계인 보호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열람·복사 자격과 별도로 고려되는 보호 기준입니다.

조문은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를 확인할 때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인지, 신청자가 법정 친족에 해당하는지,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했는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위임장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제출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열람이나 복사가 허용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치는 열람·복사에 앞서 이뤄지며,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