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개인회생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횡단보도 밖에서 난 우회전 사고도 신호위반 치상죄가 될까

교차로 적색 신호와 인접 횡단보도 녹색 보행등 아래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해 다친 사람이 생긴 경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라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만 차량 신호기가 있고 바로 이어진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만 설치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등이 녹색이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다치고,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다면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사고 위치보다 신호의 적용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맞닿아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구조를 다뤘습니다.

이때 교차로 차량 신호는 교차로 통행뿐 아니라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통행도 지시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옆에 차량 보조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차량 신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며 그 상태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은 설명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충돌 장소가 아니라 당시 신호와 횡단보도의 배치, 운전자가 정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횡단보도 밖 충돌에도 직접 원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났다는 사실만으로 신호위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즉, 정지하지 않은 우회전과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판결의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적색 차량 신호와 녹색 보행등 아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그 우회전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보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모든 우회전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이 다룬 신호 배치와 사고 경위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이 판결이 다룬 것처럼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고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맞닿아 있다면, 보조등이 없더라도 교차로 차량 신호가 횡단보도 앞의 차량 통행까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적색 차량 신호와 녹색 보행등이 함께 켜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면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