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참여부터 공판 의견 진술까지,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와 재판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일정한 기록을 열람·등사하거나 허용되는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참여하는 절차와 조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조사를 진행할 때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가 곧 모든 시점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은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 측의 법률 조력에 해당합니다.
기록 확인 권한에도 범위와 시점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이 끝난 뒤에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를 피해자 측 변호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확대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는 법률상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나 수사기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을 때의 국선변호사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즉, 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해당 연령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도록 구분합니다.
가령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후 공판에서 법률 조력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때는 의견 진술 시점에 따라 수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증거보전이나 공판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출석·의견 진술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권한을 각 절차의 시점에 맞춰 확인하면 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지,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는 조사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일반적으로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변호사의 조력 범위는 조사 참여, 절차별 의견 진술, 기록 열람·등사와 허용되는 소송행위의 대리로 나뉩니다. 현재 단계와 피해자 연령 등 해당 조건을 확인해 필요한 법률 조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