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피해 지원 업무를 어떻게 나누나요?
법률상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신고 뒤 상담의 범위와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 부가 업무는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차이는 상담 업무와 부가 기능에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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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업무와 상담의 차이
두 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에 적힌 역할을 볼 때,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사후관리의 표현과 범위는 구분됩니다.
중앙센터에 추가로 규정된 역할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도 다릅니다.
이 구분은 법률에 정해진 업무를 설명하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이나 이용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일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에만 규정된 부가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