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필요한 지원은 문제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문제를 분석해 해결방안을 찾는 자문과,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발생한 노동사건을 맡기는 대리는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노동 문제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살피려는 경우에는 자문이,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처럼 구체적인 노동사건이 발생해 이를 맡기려는 경우에는 사건 대리가 해당합니다. 강남노무법인의 소개문은 자문을 컨설팅 방식의 문제 분석으로, 사건 대리를 노동사건 발생 뒤 공인노무사가 맡는 업무로 구분합니다.
자문은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에 초점을 둡니다
소개문에서 자문은 문제를 살펴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지원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상담의 목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자문이 안내하는 업무 성격에 가깝습니다.
법령을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자문 자체는 단순한 자료 전달이 아니라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를 포함하는 컨설팅으로 소개됩니다.
사건 대리는 발생한 노동사건을 맡기는 지원입니다
반면 소개문은 임금,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노동사건의 예로 들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공인노무사가 대리한다고 안내합니다.
구분할 때는 문의의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노동 문제를 검토해 방향을 찾으려는 것인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맡기려는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노무법인이 소개한 서비스 설명이며, 법원 소송이나 재판 대리의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의 자문·대리 서비스에 관한 설명은 전주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문은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루나요?
네. 소개문은 자문을 문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으로 설명합니다.
해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 대리에 해당하나요?
해고는 소개문이 노동사건의 예로 든 항목입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노동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