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부관을 붙이는 기준은 재량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덧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이는 기준은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관을 둘 수 있는지는 처분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은 부관을 둘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의 종류뿐 아니라 처분의 재량 유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관의 범위와 두 가지 기준
제17조에서 부관의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은 조건과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입니다. 처분에 어떤 내용을 덧붙였는지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입니다.
행정청이 부관을 둘 수 있는 처분은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입니다.
반대로 처분에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둘 수 있는지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두 기준은 모두 부관의 가능 여부에 관한 것이지만,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령 어떤 처분에 조건이 붙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조건이 부관의 한 형태라는 사실만으로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구분하고, 재량이 없다면 그 부관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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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관의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까?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제시합니다. 처분에 덧붙은 내용이 이 가운데 어떤 형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관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둘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