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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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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고소인 외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통지받은 결정이 경찰의 불송치인지 확인하고, 자신이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 가운데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자격과 사건의 다음 단계

이 절차에서 먼저 볼 기준은 결정의 주체와 신청인의 지위입니다.

다투려는 결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라면, 고소를 직접 하지 않은 피해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역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뒤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상의 변화입니다. 다만 송치 자체가 불송치 결정의 취소나 특정한 최종 결과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이 경찰의 불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여기서 설명하는 이의신청과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의 종류와 결정 주체를 확인하면 서로 다른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확인되는 절차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단계까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