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촬영할 때의 동의와 이후 촬영물의 유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와 촬영물·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법령 안내에서 다룹니다.
촬영에 동의했거나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면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유포에 대한 의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단은 촬영과 유포를 나누어 봅니다
법령 안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범죄와 그 미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처음 촬영을 허락했는지가 아닙니다.
촬영 뒤에 이뤄진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별도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제공이나 공개까지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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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외에 열거된 행위도 확인합니다
안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와 그 미수도 함께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게시하거나 전달한 경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열거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사후 유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됩니다.
직접 찍은 영상도 사후 유포에 관한 설명에 포함되나요?
네.
법령 안내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에 포함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