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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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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에서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이 지어졌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공동저당 설정 뒤의 변화입니다

원문은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일 때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사례를 다룹니다.

이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나중에 지어진 건물은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시된 원칙입니다.

관련 사이트: 선거법전문변호사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원문은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으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듭니다. 이는 신축 사실 자체가 권리를 만들어 낸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정이 갖춰진 경우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는 공동저당 설정 당시 기존 건물이 있었는지, 그 뒤 철거와 신축이 있었는지,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권리 성립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원문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