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바탕으로 두 용어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고, ‘마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질의 유형과 안내에 명시된 제외 사항을 짚는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마약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의 유형과 안내에 나온 제외 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 안의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범주와 물질의 범위
마약에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 코카 관목의 잎이 포함됩니다.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제외되며,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됩니다.
원물 외에도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들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열거된 항목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이들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제외 조건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혼합물이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을 떼어내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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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마약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의 유형과 안내에 나온 제외 사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된 정의에는 아편과 코카 잎이 포함되지만, 예외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