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네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잇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을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합니다. 네 기준이 법의 목적 안에서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살펴봅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둡니다.
이를 위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규정합니다. 네 방향은 각각 따로 놓인 목표가 아니라 행정 운영의 기준과 그 지향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네 기준은 어떻게 권익 보호와 이어지나요?
조문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다음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하고, 이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연결합니다. 따라서 제1조는 행정의 운영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법 목적 안에서 설명합니다.
이 구조를 읽을 때는 한 기준만 떼어 법의 전체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행정의 큰 방향과 그 목적입니다.
개별 행정처분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결론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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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확인할 때 볼 점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 안에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기준은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법은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네 가지 방향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떤 관계인가요?
제1조는 네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합니다. 즉 행정 운영의 기준과 권익 보호가 한 조항 안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