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성립한 내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별도의 절차로 노동쟁의를 풀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그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선택의 근거와 신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경우, 법정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해결 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 기간 기준의 차이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의 기산점은 중재를 개시한 날입니다.
두 절차는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건부터 다르므로, 선택한 절차와 실제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에 관한 조문은 조정에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을, 중재에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가 갖는 효력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그 결과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효력에 관한 규정은 절차를 선택한 사실만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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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조문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결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근거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간의 출발일은 절차별로 다릅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