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양육비를 못 받았을 때, 추심 지원의 범위와 신청 준비
합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조치와 제출 서류,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은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지원은 필요한 조치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하는 조치에 따라 살펴볼 지원 범위
지원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 등에도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치 결과 지급받을 금전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미지급 사실만 정리하기보다, 양육비 채권이 어떤 근거로 생겼는지와 얼마 동안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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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
신청에서 확인할 것은 양육비 채권의 근거와 미지급 내역입니다.
채권이 생긴 근거,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기간 등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이행관리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추심 위임장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을 붙이고,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받는 동안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했다면 그 사실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는 신청 때 내는 자료와는 별도로, 지원이 진행되는 동안 지켜야 하는 안내사항입니다.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추심지원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 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서류를 갖추는 일과 함께, 실제로 어떤 이행확보 조치를 원하는지 살피는 것이 신청 준비의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정한 양육비도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와 미지급 금액·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결정본만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정본 외에도 추심 위임장과 계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고, 채권 발생 근거와 미지급 내역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 목적과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한 법적 조치와 제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고, 지원 중 양육비를 받으면 수령 사실을 알리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