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구하거나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청 주체와 정당한 제한 사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도 신청할 수 있지만, 참여 신청의 주체와 제한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조언·상담을 원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자 한다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 등 제한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상담 요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과 참여는 모두 변호인의 조력과 관련되지만, 확인할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상담 요구는 이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피고, 경찰 신문 참여는 누가 신청했는지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공된 설명은 경찰 피의자신문의 참여 기준을 제시하므로, 이를 다른 수사 절차의 세부 기준으로 넓혀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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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과 조사실에 참여시키는 것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정해진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경찰 신문에서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나요?
가족의 신청만으로 참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와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