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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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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사건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폭행 자체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다친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기준은 폭행이 있었는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입니다.

안내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단순폭행과 처벌 절차가 다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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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달라지는 지점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상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은 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의 구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