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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든의 개인회생과 법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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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대상과 참여 방식, 거부 의사를 기준으로 두 제도를 구분합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소통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조치와 소통을 돕는 역할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남겨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은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녹화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대상에 속하는지와 녹화 대상이 진술 내용 및 조사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두 제도는 같은 조사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어도 기능은 구별됩니다.

영상녹화는 조사 내용과 절차를 기록·보존하는 데 초점이 있고,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에 관한 조건은 진술조력인에 적용되며, 영상녹화와 같은 조치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말만 남기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신청만으로 참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 판단뿐 아니라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도 진술조력인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됩니다.

참여 여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합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두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