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처벌 의사와 합의의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상해가 있을 때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를 살펴봅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도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눠 보는 기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므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 자료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자료는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구분할 때에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처벌 의사와 합의가 미치는 범위
피해자의 처벌 거부 의사가 효력을 갖는 것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처벌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 의사의 효과는 사건에 상해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 등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만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절차 종료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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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도 합의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절차의 종료 사유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