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각 센터에 열거된 업무를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입니다.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을 나누어 열거합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이며, 법률은 설치 기관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지정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의 차이는 관할 이름만이 아니라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 범위에서도 확인됩니다.
조문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지역 센터의 업무로 각각 열거합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와 상담에 붙은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항목으로 보는 역할 차이
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됩니다.
즉 조문은 개별 피해 신고 관련 업무뿐 아니라 관리 체계와 지역센터 지원 역할도 중앙센터에 부여합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이는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 목록과는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센터별 역할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담의 표현과 그 밖의 업무 항목을 함께 살피면 됩니다. 조문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처나 사건별 지원 절차까지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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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에 규정되어 있나요?
법률에 따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의 업무인가요?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가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